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9월 17일 목요일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17 09:19  | 조회 : 749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입니다.

오늘은 제주시에서 고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8월에 이혼했습니다. 재산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확정했는데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담률이 궁금합니다”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그 동안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율 3.5퍼센트보다 2퍼센트 낮은 1.5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지방세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측면에서 협의이혼과 취지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세율특례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1.5퍼센트의 낮은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으니, 각종 절차적 의무규정으로 인해 부담을 받고 있는 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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