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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9월 15일 화요일 <금융소득 절세방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15 09:12  | 조회 : 637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입니다.

오늘은 아이디 ‘오머니’님이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이후 여유자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져서 금융소득은 감소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져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개인별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절세방안으로 첫째,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합법적인 증여를 통해 예금을 분산 예치하고, 이자 수령방법을 월별이나 분기별로 분산하여 특정해에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연금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10년 이상의 장기보험차익,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가계저축 등 비과세상품을 찾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분리과세상품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이 경우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상품이 적절한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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