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9월 16일 수요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16 09:19  | 조회 : 596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입니다.

휴대번호 끝자리 1397번님이 문자로 보내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7월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요, 상속재산과 별도로 어머님에겐 금융기관 채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시 이 부분을 차감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의 범위에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가 있습니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등이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공제해주고,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 소요된 금액도 추가적으로 500만원의 한도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채무부담확인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공제해주고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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