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9월 14일 월요일 <퇴직후 연말정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14 08:34  | 조회 : 959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입니다.

오늘은 수원에서 김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월에 통신회사에서 중도퇴사 했는데요, 지금까지 실직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실직상태가 이어지는 경우 내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라고 상담 요청주셨네요.

예,
중도퇴사자는 퇴사시점에 회사가 약식 정산을 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식정산에는 인정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등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대하게 납부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취자님은 내년 5월에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특별공제서류를 제출하여 기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범위는 자신이 근로자 신분이었을 때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6월에 퇴직한 경우라면 6월까지 자신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일 이후 올해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연말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합산하여 정산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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