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9월 11일 금요일 <강사보수 3.3%로 원천징수시 퇴직금 지급의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11 10:46  | 조회 : 1327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입니다.

오늘은 사당동에 거주하시는 최모씨의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외국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학원과 강사가 5:5로 배분하고, 강사료 지급시 사업소득에 대해 3.3퍼센트를 원천징수하기로 계약했는데요, 강사들이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이유로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급해야 하나요?”라고 질문주셨는데요.

예,
학원 강사의 보수를 지급할 때 3.3퍼센트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강사는 마치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인식됩니다. 그러나 노동법에서는 보수의 지급형태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상황에 따라서 3.3퍼센트로 원천징수 했더라도, 강사가 1년 이상 근무했을 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님의 경우 강사가 독립된 사업자로 근무한 것이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학원이 강사들의 출퇴근시간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관리업무와 교재작업을 수행하여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활용도 불가능하게 경우에는,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이었습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