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9월 10일 목요일 <전자상거래 재화의 공급시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10 09:12  | 조회 : 591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입니다.

휴대번호 끝자리 7959번님이 문자로 보내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통해 아동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인터넷 쇼핑몰이 저희 회사에 상품발송을 의뢰하고, 저희가 발송한 후 소비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저희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저희가 언제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상담 요청해주셨는데요.

예,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를 보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간혹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회사에 대금을 입금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재화를 발송한 시기와 대금입금시기가 다른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과세표준의 누락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누락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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