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9월 9일 수요일 <자기주식거래의 위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09 12:25  | 조회 : 598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입니다.

오늘은 대치동에서 근무하시는 김모씨의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세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취득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과세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세법에서는 최초 자기주식 거래는 상법상 유효한 거래이므로 일단 인정해주고, 그 이후에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취득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장기보유하거나 소각 및 양도할 때 각각 과세하고 있습니다. 상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장기보유하는 경우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거래상대방인 주주에게 배당등으로 소득처분 합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최초 자기주식 거래를 한 주주에게 의제배당을 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추징합니다. 그리고, 자기주식거래 이후 임직원이나 제3자 등에게 양도할 때, 자기주식 거래대금이 시가에 비해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면 부당행위와 증여의제를 적용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이었습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