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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9월 8일 화요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신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08 09:16  | 조회 : 571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입니다.

오늘은 분당에서 임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구청에서 임대업등록,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취득한 임대주택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비과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비과세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그 내역을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요 신고대상은 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 등 비과세부동산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종교재단 및 향교재단 등입니다. 해당부동산 명세를 신고하면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기부과고지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됩니다.
작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보유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되어 수탁자가 비과세신고를 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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