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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9월 7일 월요일 <임원별 퇴직급여 지급배율을 달리한 경우 세무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07 10:56  | 조회 : 691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입니다.

오늘은 가산동에서 이모씨가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임원별 퇴직급여 지급배율을 달리하여 퇴직금지급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정관에 있는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기준은 원칙적으로 임원별로 퇴직급여지급액이 정해져 있거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이고 세무적인 사항을 퇴직급여 지급기준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적법한 위임규정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등에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가 대상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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