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9월 4일 금요일 <해외 상장주식 직접거래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04 11:33  | 조회 : 668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입니다.

오늘은 은평구에서 거주하시는 강모씨의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국내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든 후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을 이용해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했는데요,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라고 질문주셨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소액주주인 개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청취자님께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동 주식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 및 해당 국가 세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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