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9월 3일 목요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03 09:26  | 조회 : 793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입니다.

오늘은 김포에서 송모씨가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김포에서 금형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확장으로 많은 시설투자를 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고 상담 요청해주셨는데요.

예,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 등의 업종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 이내의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한 최대출자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졸업기준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중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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