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9월 1일 화요일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01 12:03  | 조회 : 691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입니다.

오늘은 동교동에서 최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홍대 근처에서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과 수산물 매입 때 계산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왔는데요, 주변 사장님들이 축산물 매입 때 받은 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를 해준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상담 요청주셨네요.

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개인은 8/108, 법인은 6/106, 과세유흥장소는 4/104 입니다.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60%,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0%, 2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40%를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면세포기를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않기로 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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