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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9월 2일 수요일 <매출액 신고누락으로 인한 세금폭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02 10:54  | 조회 : 636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중계동에 거주하시는 윤모씨의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대학로 근처에서 10년 넘게 맛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액이 크게 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 매출액은 일부만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항목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건가요?“ 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사업자가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세무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되면 그 동안 누락시켰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하고, 관련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별로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해 부동산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세제보와 신고성실도 분석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부정한 방법의 탈세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니 매출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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