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8월 31일 월요일 <1세대 2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31 11:09  | 조회 : 571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입니다.

휴대번호 끝자리 3955번님이 문자로 보내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올해 하반기에 매도해 이사를 할 계획인데요, 제 소유의 다른 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양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절세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청취자님의 경우, 보유하신 2주택 중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셔야 양도소득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그 산출된 세액에서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총 부담세액이 됩니다. 1세대 2주택자는 반드시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양도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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