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8월 26일 수요일 <상속재산의 범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26 11:13  | 조회 : 614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입니다.

휴대번호 끝자리 8912번님이 문자로 보내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건물 등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로부터 생명보험금과 퇴직금이 누락되었으니 이를 포함한 상속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생명보험금과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예금이나 부동산등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청취자님은 상속재산에 생명보험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상속세를 납부하시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6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오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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