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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8월 25일 화요일 <부부 공동명의 등기시 혜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25 09:17  | 조회 : 733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입니다.

오늘은 아이디 ‘태양맘’님이 게시판에 올려 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에 제 단독명의로 10억원을 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시점이 되니 남편이 공동명의로 등기롤 하자고 하더라고요. 관련 세금 등을 고려해볼 때 공동명의가 합리적일 것 같은데,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절세혜택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2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6%(퍼센트)에서 38%(퍼센트)의 세율로 과세되는데, 양도차익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져 세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차익을 1/2로 나누어 각각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져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 명의변경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배우자의 일반적인 처분 등이 제한되므로 잔금납부 전에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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