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8월 24일 월요일 <상가 수분양자가 돌려받는 부가가치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24 10:43  | 조회 : 695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입니다.

오늘은 광주시 월계동에서 황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재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여유자금으로 쇼핑몰 상가 1채를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요, 분양업체에서는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상담 요청주셨네요.

예,
상가의 공급가액은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의 공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가 수분양자들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계약시점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혹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 경우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그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과 가산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므로 1년에 두 번의 부가가치세와 한 번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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