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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8월 27일 목요일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27 09:12  | 조회 : 622 
8월 27일 목요일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에서 한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9월에 세종시에서 한의원을 개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변분들이 저와 같은 전문직사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용 계좌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업, 약사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건축사업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보기 때문에, 최초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금액의 0.2%(퍼센트)의 가산세과 부과되고,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의 0.2%(퍼센트)와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의 0.2%(퍼센트)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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