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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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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화요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기와 계정과목>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18 09:17  | 조회 : 993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입니다.

오늘은 용인시에서 김모씨가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태양광 회로를 정부연구과제로 수행하면서, 관련 개발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2014년에 부품업체와 계약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5년에 실제 모든 부품이 납품되어 잔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언제 가능하고 해당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조세특레제한법 제10조에 의하면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연구개발기간동안의 과세연도가 아니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따라서 청취자님의 회사에서는 부품을 인도받고 모든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2015년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소정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이면 해당비용을 개발비로 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해당기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반드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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