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 서초동에 거주하시는 엄모씨의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강남역 근방에서 건물을 빌려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주변의 상권이 커져서 그런지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식당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이 식당시설을 모두 폐기하고 원상회복 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관련 인테리어비용의 폐기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개인사업자는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만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님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해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동 시설물을 폐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6항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개업 초기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4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율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