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8월 17일 월요일 <인테리어비용의 폐기손실 필요경비 산입여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17 10:53  | 조회 : 1433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서초동에 거주하시는 엄모씨의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강남역 근방에서 건물을 빌려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주변의 상권이 커져서 그런지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식당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이 식당시설을 모두 폐기하고 원상회복 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관련 인테리어비용의 폐기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개인사업자는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만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님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해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동 시설물을 폐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6항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개업 초기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4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율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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