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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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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금요일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벌과금 대납시 소득처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14 10:22  | 조회 : 2638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입니다.

오늘은 서초구에서 차모씨가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토목공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인데요, 안전사고가 발생해 노동부로부터 ‘작업중단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위반해서 법원으로부터 벌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부과대상이 회사, 대표이사 및 사용인인 경우 법인이 벌금을 대납했다면 법인세 세무조정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는지요?”라고 상담 요청해주셨는데요.

예,
법인세법 제19조 2항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부과된 벌금·과료·과태료 또는 교통벌과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그러나 내부규정에 의하여 원인유발자에게 변상조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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