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천에서 송모씨가 주신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공장을 증축했는데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의 유동성이 좋지 않아서 조기환급을 받고 싶은데요, 공장증축에 대한 부분이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조기환급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부가가치세법 제59조 2항에 의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조기환급대상일 경우에는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2월을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함으로써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예정신고기한·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