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8월 12일 수요일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 필요경비 인정여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12 07:14  | 조회 : 1064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입니다.

휴대번호 끝자리 0027번님이 문자로 보내 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양재동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와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관할세무서에서 제가 사용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해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차량유지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자산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지급금액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동차가 임대사업용으로 이용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차량운행일지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이었습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