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홍제동에서 이모씨가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1980년 2월에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다가 2004년 7월에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기업 영위기간이 포함 가능한 건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상속세법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해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취자님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가업상속공제시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