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8월 10일 월요일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10 07:39  | 조회 : 732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중동에 거주하시는 김모씨의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소형평형이고 최근의 임대추세를 보아 일반임대사업보다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세제상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라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예,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소형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들었는데요, 소형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하는 분들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5년 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때, 2015년 12월 31일까지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2세대이상이고 전용면적 60㎡이하일 때 재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해주고, 전용면적 85㎡이하일 때에는 25%(퍼센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되어 별도로 분리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2년 이상 보유한 거주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이 주어집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이므로 월세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이었습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