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8월 7일 금요일 <자기주식의 취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07 10:52  | 조회 : 571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 입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에서 양모씨가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다가, 그동안 저축한 자금으로 소형주택을 여러 채 구입해 주택 임대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하고 상담 요청해주셨는데요.

예,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여기서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이나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월세보다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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