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8월 6일 목요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비용처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06 07:32  | 조회 : 759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 입니다.

오늘은 목동에서 방모씨가 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목동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데,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것이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 등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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