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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8월 19일 수요일 <증여받은 부동산의 반환 및 재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19 11:45  | 조회 : 619 

안녕하세요?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입니다.

휴대번호 끝자리 3887번님이 문자로 보내 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월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경기도 오산의 토지와 건물 3/5지분 중 저를 포함한 자녀 3인이 각각 1/3씩을 증여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지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6월, 아버지께 반환하였고, 아버지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반환된 부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재반환할 예정인데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재산을 증여를 받은 후 그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환”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도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취자님의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반환과 재반환은 모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4항 단서에 의하면 반환하기 전에 관할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류선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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