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휴대번호 끝자리 3421번님이 문자로 보내 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아내가 양육하기로 해서 아파트와 상가를 아내의 명의로 이전해주었는데요. 소유권이전 등기의 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낼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맞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대신해서 당사자 한쪽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세법에서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쌓은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한쪽이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