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8월 5일 수요일 <무기장에 대한 불이익>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05 07:33  | 조회 : 636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입니다.

오늘은 세곡동에서 오모씨가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서울에서 화장품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화장품의 판매가 카드매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입거래 내역도 전부 자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종전 신고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고, 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신고했는데요.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하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추가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할 경우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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