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8월 3일 월요일 <재외국민 주민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8-03 07:33  | 조회 : 553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입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에 거주하시는 강모씨의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재외국민입니다. 최근에 재외국민 주민등록제가 시행되어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차량등록원부상 종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및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나요?“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예,
2015년 1월 22일 시행된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말소제도 및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부동산 매매 및 금융거래 등의 자산관리와 행정기관 업무처리 등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아 차량을 등록하고,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등록 하는 경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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