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2015년 7월 31일 금요일 <자기주식의 취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31 07:33  | 조회 : 565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 입니다.

오늘은 서초구에서 지모씨가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중소제조업 법인의 사주인데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회사 경영이 어려울 것 같아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제가 경영하는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주식발행법인이 제 주식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저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저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배당소득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상담 요청해주셨는데요.

예,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만,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의제배당이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제배당은 회사가 무상증자, 합병, 해산, 분할 등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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