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2015년 7월 30일 목요일 <공동대출의 자금출처 소명>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30 07:26  | 조회 : 602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 입니다.

오늘은 신월동에서 유모씨가 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토지를 공동 지분으로 10억원에 구입했고 그 땅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건물의 신축자금이 부족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까 합니다. 종전에는 공동사업자간에 연대보증을 해서 공동채무자로 대출을 하면 증여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되어서 주 대표자 한 사람만 채무를 부담하고 공동대표자나 동업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는 제가 대표자 대출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다른 가족들에게는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재산취득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그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재산취득자임이 확인되면 당해 대출금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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