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2015년 7월 29일 수요일 <자녀에게 양도한 부동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29 07:33  | 조회 : 633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입니다.

오늘은 도곡동에서 임모씨가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서울에서 분식집을 5년 정도 경영했고, 전국 5일장 및 아파트단지 내에서 열리는 알뜰장에 참가해 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 명의의 아파트를 자영업을 하는 아들에게 팔기로 하고, 최근 5년간 아들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약 2/3의 집값을 이미 받았습니다. 현시점에서 아들에게 제 아파트를 넘기고자 하는데요, 이런 경우 증여세문제가 없는지요?“ 하고 상담 요청주셨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해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당해 재산의 시가 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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