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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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확인제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28 11:52  | 조회 : 676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입니다.

오늘은 휴대번호 끝자리 7084번님이 문자로 보내 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2000년 경 중소기업을 설립하시면서 저와 제 동생을 법인설립의 발기인으로 넣고, 저와 동생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셨습니다. 명의수탁된 주식을 다시 아버님의 명의로 환원하고 싶은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요건은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하며,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실제소유자별ㆍ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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