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2015년 7월 27일 월요일 <계약서 분실과 양도소득세 신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27 10:58  | 조회 : 617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입니다.

오늘은 안암동에 거주하시는 소모씨의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1채를 매도했는데요,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잃어버려 실제 취득가액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취득가액을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예,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의 분실, 미작성,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분실 등 여타의 사유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ㆍ확인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 계산방법에 의해 정당하게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에서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지 못할 때에는 환산취득가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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