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마일리지 사례금품의 원천징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22 23:49  | 조회 : 897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 입니다.

오늘은 동작구에서 지모씨가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촉진을 위해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고객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혹은 사례금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객에게 제공되는 사례금품등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접대비나 판매부대비용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건가요?” 하고 상담 요청해주셨는데요.

예,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특정고객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때에 회사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또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법인세 세무조정시 접대비한도에 대해서 시부인 등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해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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