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22 23:49  | 조회 : 666 
안녕하세요?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 입니다.

오늘은 신사동에서 박모씨가 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못내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낼 수도 있나요? 그리고 증여자가 내준 세금이 또 다른 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배우자나 자식에게 증여시 비과세되는 금액 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수증자가 내야 합니다. 그러나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주식 등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마지막으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해당되면, 재산을 증여한 사람이 연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 이내에 6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녀에게는 성년의 경우 5천만원, 미성년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창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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