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주의 카~좋다
  • PD:이은지 / 작가: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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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좋다 21회] 튜닝 끝까지 간다, 합법 vs 불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2-02 02:30  | 조회 : 4070 
앵커:
급격히 커지는 튜닝시장, 정부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고 나섰죠. 갈 길 멉니다. 현실과 법은 멀기만 한 튜닝, 제대로 짚어보고자 만든 코너, 내가 제일 잘 나가, 튜닝 마니아, 오늘도 한국자동차 튜닝산업협회 카티아 회장을 맡고 계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이하 김필수):
안녕하세요?

앵커: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그냥 던져 본 얘긴데...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김필수:
일단 튜닝 마니아들의 관심사가요. 사실 기준에 대한 불법과 합법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혼동이 되고요. 또 경찰들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법적인 부분들을 빠삭하게 아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법 몇 조에 해당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대단합니다.

앵커:
정확하게 안다, 라고 표현해 주세요. 빠삭하게... 또 하나 짚어봐야겠습니다. 튜닝에 관심 갖는 분들, 뭐부터 봐야 합니까?

김필수: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튜닝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깥쪽을 꾸미는 드레스업 튜닝도 있고, 안에 시스템을 바꾸는 퍼포먼스, 우리가 또는 메카니즘 튜닝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개를 크게 나누는데 이거 말고요. 특수차에 해당되는 빌트업 튜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캠핑카라든지, 또는 일반 트럭이나 다른 종류들을 특수하게 꾸미는 거 있죠?

앵커:
그런데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허용이 됐잖아요.

김필수:
허용이 됐죠. 그렇다고 무작정 허용보다도요. 절차나 이런 것들을 간소화시켜서 허가 절차들을 편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무작정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트럭 같은 거, 포장 같은 거 캡을 하나 씌울 때도요. 허가사항으로 해서 편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다고 트럭을 보면 짐을 1톤짜리인데 2톤을 실을 수 있게끔 뒤에 용접을 해서 늘린다든지, 이건 완전히 불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편하게 해 줬다는 거지, 절차상을 쉽게 해줬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LED 안개등 램프,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김필수:
합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은 불법?

김필수: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등의 위치라든지요. 색깔을 변하게 하면 불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의 할로겐 등을 지금의 LED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바꿔서 똑같은 색으로 바꾸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뒤에 브레이크등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의 일반 할로겐 등을 썼는데, 일반등이라든지요. 그런데 지금은 LED로 바꾸는데 광도가 너무 밝다든지, 최저와 최고가 있기 때문에 그 내에만 들어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검사하는 건 아닙니다.

앵커:
위치가 바뀌지 않고, 색상이 바뀌지 않고, 채도와 명도가 기준 안에 들어왔을 때는 등 소재를 바꿔도 문제없다?

김필수:
없다, 그러나 광도가 너무 높아서 눈부시다, 그렇다고 장비 가지고 측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 하더라도 단속을 할 때는 쉽지는 않죠.

앵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김필수 교수님의 얼굴이 너무나 빛난다, 이거 합법입니까?

김필수:
합법이죠. 하하하.

앵커:
요즘은 일부러 광택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배기구는 잘못 만지면 불법된다?

김필수:
많습니다. 배기구 중에서는 특히 머플러 쪽에는 결국은 소음이에요. 소음기를 뗀다든지 하면 너무 소음이 커서, 울리는 도중에 바닥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소음공해기 때문에 넘어가면 일단 불법이고요.

앵커:
소음 기준이 있죠?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110데시벨로 제가...

김필수:
110인가? 저도 숫자에 약해서... 110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플러가 소음이 크게 안 나더라도요. 위치가 너무 떨어져서 최저지상구가 바닥에 닿을 정도가 되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앵커:
지상구를 낮추는 거죠. 서스펜션의 스프링을 조절해서.

김필수:
네, 또 예를 들어서 머플러가 뒤에 있는 범퍼 바깥으로 나오면 불법입니다.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건 안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만 지키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주로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퍼포먼스 튜닝, 이른바 성능을 높이는데 터보 엔진을 장착한다, 엔진을 싹 바꾼다, 이건 뭡니까?

김필수:
엔진을 전체를 바꾸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을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터보 장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엔진을 통째로 바꾸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허가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들어보니까 정말 불법과 합법 사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김필수: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 구조 변경 제도를 일반적으로 교통안전국에 있는 전국의 51개 검사소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검사소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검사소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나요?

김필수:
다르면 안 되죠. 모든 기준이 통일화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관행 자체가 어디는 애매모호한 것들은 이건 해 준다, 또 어디는 안 해 준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앵커:
그러니까 해석을 제각각 하는 거네요?

김필수: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검사도 통일화되어야 하고요. 그 기준이 경찰청, 또 지방경찰청까지 나가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지만 이거에 대한 보편타당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너무 문제점입니다.

앵커: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판사들이 너무 많네요. 하하하하. 잠깐, 청취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튜닝 마니아, 튜닝 없인 못살아, 안녕하세요?

튜닝 마니아 이용환(이하 이용환):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환:
저는 이용환이라고 합니다. 튜닝을 많이 했습니다.

앵커:
권용주의 카좋다, 자주 듣고 계십니까?

이용환:
자주는 못 듣고요. 하하.

앵커:
시간될 때 다시듣기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튜닝, 언제 많이 하셨어요?

이용환:
저는 2000년도 초반에 많이 했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막 여러 분야로 터보 튜닝이라든가 아니면 원메이크전 나간다고, 처음 그 때 막 할 때 아마추어 레이싱 하는 친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들이 생겨서, 원래는 오디오 튜닝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차에 관심이 많아져서...

앵커:
오디오 만지다가 자동차로 마수를 뻗쳤군요.

이용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그렇게까지 좋아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이용환:
요즘에는 좀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앵커:
왜 안 하세요?

이용환:
그게 좀 힘든데, 제가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경험한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구조 변경 굉장히 난감했고요. 그리고 튜닝이 일원화 되어 있는 규칙도 없고, 그런데 막 튜닝업체들이 난립할 때라 하드코어한 튜닝 같은 것들은 이게 법에 걸리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했다가 차가 망가지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로 초창기니까 문제가 많았죠.

앵커:
옆에 누구 오셨네요.

이용환:
예, 잠시만요.

앵커:
하하하, 이런 생방송 아주 괜찮아요. 여보세요? 네, 볼일 다 끝나셨죠? 이번 주제가 저희가 합법과 불법이라는 주제인데, 불법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실제 경험을 하셨나요?

이용환:
예, 사실은 그것보다는 불법 그것 때문에 비용이 이상하게 많이 드는 경우가 있고, 구조 변경도 계속 안 되니까 계속 배기 같은 것도 다시 해야 하고, 다시 해 와라, 다시 해 와라, 그런 경우에 비용도 많이 들었고요. 저는 규제 일변도로 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안전을 지켜서 튜닝하는 일이 힘들어지고요. 그런 것들에 어려움이 많고 생각할 게 너무 많으니까, 소비자가, 변수가 너무 많은데 책임은 자기가 지고, 튜닝업체가 지는 게 아니니까...

앵커:
그렇죠. 관련 규제들이 이현령비현령.

이용환:
튜닝업체 분들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는 말하는데 본인들도 잘 몰라서 복불복이니까요. 가서 이게 안 되면 내려야 돼요. 내리는 비용 또 들고.

앵커:
안 걸리면 쓰는 거고 걸리면 내리는 거고.

이용환:
예, 예전엔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죠. 기본적으로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막겠다는 걸 기준으로 허용하는 걸 정해놓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튜닝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하드코어하게 했었거든요. 뭐 바꾸고, 뭐 바꾸고... 그러니까 사회 시선도 안 좋고, 소리도 많이 나니까,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는 소음규제는 분명히 구조 변경에서 소음까지 전부 다 검사를 맡았거든요. 검사를 맡았는데 실제로는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게 튜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정한 선이 정확하게 지켜지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나는 합법적으로 최대의 퍼포먼스를 뽑고 싶다, 했을 때 그 합법적인 선이 어디까진지도 잘 모르겠고.

앵커:
그래서 그런 걸 좀 합법화하려고 한국자동차 튜닝산업협회 김필수 교수님이 나와 계신 거에요. 이 분한테 이렇게 바꿔 달라고 얘기 좀 하세요.

이용환:
일단 튜닝업체들이 좀 더 영세화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검사도 튜닝업체에서 다 하고 형식 승인까지 다 받아주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필수:
괜찮습니다. 아주 튜닝업을 하나 별도로 신설하는 것도 괜찮고요. 튜닝 전문가가 같이 연동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용환:
실제로 검사소가 카센터를 겸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의 문화로 정착을 시킬 의지가 있다면 좀 튜닝업체가 한 군데에서 검사까지 다 할 수 있고, 대신에 책임은 져야겠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골치가 좀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왜 소비자가 그걸 알아서 다 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소비자는 가서 거기 있는 패키지들을 보고 고르기만 하고, 패키지들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튜닝업체가 다 알아서 판단하고...

앵커:
소비자는 내가 이걸 살 거냐, 안 살 거냐의 문제만 가져가면 되는 거지 이게 합법이냐, 불법인 부품이냐는 고민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용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영세하다보니까 장사가 안 되면 떠 버린단 말이죠.

앵커:
그렇죠. 팔고 사라져요.

이용환:
그러다보니까 합법, 불법이 의미가 없는 거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나와서 지원할 데를 검사를 하든 평가를 하든 해서 규모를 키워놓으면 규모 큰 사람들은 어디로 못 뜨거든요. 사업 자체가 커지면,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키우는 게 오히려 정부가 원하는 대로 불법적인 튜닝이 많이 줄고 도로 위의 사고도 많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그렇게 말씀 다 하니까 시원하시죠?

이용환:
예, 그렇네요.

앵커:
이런 말씀은 카좋다에서만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청취자에게 다 드립니다. 우리 이용환 선생님, 카좋다의 왕 청취자로 등극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환:
예,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고맙습니다.

이용환:
네, 수고하십시오.

앵커:
지금까지 청취자 이용환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 봤는데, 들으셨잖아요?

김필수:
네, 많이 하신 분이고요.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하다가 지치신 게... 지금 아주 정확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합법과 불법은 소비자의 책임이 아니라 장착해 주는 업체하고요. 여기서 다 해줘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미국과 같은 곳은 안전, 배기가스, 소음이라는 3대 관점만 놔두고 오픈해 주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튜닝 매뉴얼이라는 걸 정리를 해 놨지만요. 일각의 개략적인 것만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머플러, 하면 머플러의 사례집을 다 모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합법과 불법을 정확히 나눠주게 되면 그게 일선에도 업체들도 다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게 사례집이 나와야 해요.

앵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여기 와서 이렇게 김필수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하고 계십니까?

김필수: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앵커:
그거 하라고 자동차튜닝산업협회 회장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김필수: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요. 물론 40년 동안 누적된 튜닝의 불모지가 1년 만에 바뀌기 어렵습니다. 이번 정부 끝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12인승 같은 경우, 밴 같은 경우에도 좌석 하나만 떼어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4열식이나 이런 것들을 틀을 잡아서 잡아 놓다 보니까 떼는 거 자체를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떼면 더 가벼워지고 사실 좋거든요. 그렇다고 헬리콥터식으로 4개, 균형 잡으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도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김필수 교수님, 청취자 의견 들어왔습니다. 직접 자기 차를 제작하는 경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필수: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앵커:
이게 합법과 불법의 사이가 아니고 아예 불가능하다. 꿈도 꾸지 마세요. 밴용 화물차의 추가 좌석 설치는 불법이냐, 합법이냐?

김필수:
불법입니다. 좌석은 전혀 건드리지 못합니다.

앵커:
지프형 차의 자동차 하부 높이?

김필수:
안 됩니다.

앵커: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동차에 경찰차나 군용차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모방하거나 연상시키는 색을 바른다.

김필수:
색은 변형시켜도 괜찮습니다. 문제는요.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반사판이라든지 혼동을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선팅 같은 거 틴팅해 줄 때요. 아주 시커멓거나 하든지 또는 반사판 쓰는 경우 있죠? 이거 불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바깥 외부도 은색이라든지 이런 거 반사판을 붙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앵커:
스티어링 휠을 바꿔 달겠다고 할 때 나무로 된 거, 가능합니까?

김필수:
튼튼만 하면 괜찮겠죠. 왜냐, 지금 알루미늄 휠의 인증제가 우리나라에선 아직 없습니다. 사실 이게 복제품, 정품 팔아도 어느 게 진짜, 가짜인지도 구별도 못 하고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겠죠.

앵커:
번호판 가장자리에 네온등 다는 것은 괜찮은가요?

김필수:
불법입니다.

앵커:
소음기는 법에 따른 데시벨만 갖추면 구조 변경을 해도 되나요?

김필수:
네. 그러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안전에 영향을 주면 불법입니다.

앵커:
지금 청취자 의견을 제가 한 10가지를 물어봤거든요. 그 중에 8가지가 X라고 합니다.

김필수: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의 법이요. 허가를 위한 법이 아니라 불허를 위한 법이었다는 거죠.

앵커:
저희가 여쭤본 게 뭐냐면 이게 사실 가장 많이 하는 튜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8가지가 불법이다, 그러면 지금 튜닝하는 사람들의 80%가 불법을 자행하고 다니는 것이다.

김필수:
그렇죠. 그리고 잘못된 튜닝의 인식도 잘못되어 있었다, 지금까지요. 어떤 기준도 제시를 안 해 줬기 때문에 합법적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려 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튜닝을 했어요. 그런데 튜닝한 걸 가지고 보험 혜택을 요청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김필수:
그런 인증 자체도 안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 같은 것도 그렇고 만약에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상 A/S에 대해서 제외하는 경우가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동차 메이커의 목소리가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튜닝을 했을 경우에 보험사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요. 어떤 튜닝 부품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보험을 해 줄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계기판 같은 경우 교체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김필수:
통째로 바꾸면 불법입니다.

앵커:
통째로 말고 부분적으로 바꾸면?

김필수: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또 애매하다는 거죠.

앵커:
치킨 반 마리는 합법, 한 마리는 불법. 웃기네요. 하하하. 우리가 통상 자동차 튜닝하시는 분들 스티어링 휠 있잖아요. 지름을 좀 줄여요. 작은 걸 다는 거죠.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김필수:
불법입니다. 왜 그러냐, 보통 일반 경주용으로 해서 지름이 적은 걸 끼게 되면요. 회전반경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같은 지름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경주용 같은 조그만 걸로 바꾸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향각이 변하는 거죠. 한국자동차 튜닝산업협회의 회장을 맡고 계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과 자동차 튜닝, 불법과 합법 사이 얘기 나눠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필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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