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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아들 남 모상병 군대 가혹행위 생각보다 심각해"-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8-20 08:08  | 조회 : 3714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앵커:
후임 폭행 및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6사단 소속 남모 상병, 알려진 대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데요. 군인권센터가 남 상병에 대한 6사단의 수사가 축소, 은폐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이러한 제기를 하고 나서 군 헌병대가 부랴부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문제를 제기를 본격적으로 다시 하신분이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하 임태훈):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기자회견하셨죠? 남 상병의 성추행이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축소되었다는 것이 핵심이었죠?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언론에 알려진 것은 지퍼를 툭툭 친 경미한 성추행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폭행도 수차례 있었다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헌병대 속보를 입수했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면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고 4월 초에서 8월 초까지 7차례 약 50회 정도 폭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언론 보도된 것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고요.

앵커:
잠깐만요, 그 내용이 헌병대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까?

임태훈:
네. 속보 사항들을 공유합니다. 장성급과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끔 육·해·공군이 속보 형태로 올립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 발표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임태훈:
수사 발표를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고요. 이것도 모 지방지가, 남 지사가 13일에 알게 됐는데요. 그로부터 5일 뒤에 언론에 알려졌고요. 언론에 알려지자 남 지사가 사과했고,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하기 전까지도 군이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죠.

앵커: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임태훈:
저희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제야 11시 경에 영장 청구방침이, 그것도 국방부 특정언론에만 지급하는 형태로 알려지게 됐죠.

앵커:
그런데 이것이 다시 기각이 됐죠?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기각이 됐죠.

앵커:
기각이 된 이유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임태훈:
이유야 많겠죠. 첫째는, 영장 실질심사를 6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단장의 지휘권 안에 놓여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헌병대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적되지 않았습니다. 영장청구권은 검사에 해당되는 검찰관에게 있는데요. 검찰관이 저녁 늦게 사건기록을 모두 봤고 그 전날까지 밤을 새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주의한 수사에 의한 영장청구라는 것은 저희는 떨칠 수 없는 지점입니다. 헌병대 수사가 올바른지를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보통 검찰관이 보강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영장이 기각이 될지 안 될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있습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부실청구 의혹을 저희는 제기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각된 것은 부실청구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임태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장이 자기의 지휘 책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이 행사되었을 수도 있겠죠. 짜고 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민간에서는 사법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판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수행 할 수 있는데요. 군사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모두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의 입김이 100% 투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영장청구를 했다고 얘기하면서 뒤로는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임태훈:
면밀하게 살피고 저희는 문제제기 해야겠죠. 왜냐하면 영장 기각사유 중 하나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벌 불원의 사유가 명확하게 어떤 루트에 의해서 어떻게 이것이 이야기되었는지를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13일에 헌병대가 수사를 개시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된 것도 있지만 성폭력 피해 사건은 친고죄가 폐지되어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중단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피해자들이 2차적,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과적인 유병을 봐야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군이 정신과에서 피해자들이 진료를 한 상태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지 안 높은지도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지금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확답하기 어렵고요. 자기 상급자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급자에 놓여있는 사람이 압력을 받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임 소장께서는 피해자를 만나보신 적 있나요?

임태훈:
피해자 만나보지 못했고요. 향후에 피해자를 만나볼 기회가, 국방부에서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야전부대를 계속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만날 가능성은 있겠죠. 다만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제가 만날 리는 없고요. 피해자들이 원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만나서 피해자 지원 해줘야하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변호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법무병과에서 이러한 제도들도 알려주고 피해자들이 법률대리인으로 하여금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6사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요. 관련 의혹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태훈:
저희가 지금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밀하게 얘기하면 7일 동안 헌병대가 잡고 있었죠. 헌병대 수사는 2~3일이면 보통 이런 사건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일 동안 영장청구를 했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수사 관행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수사관행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당연히 직무, 감찰 해야 하고요. 나아가서는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수사를 해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6사단 의무중대에서 있었던 임모 상병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발표한 적 있습니다. 그 사건은 28사단에서 있었던 윤 일병과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성추행과 구타, 폭행이 매일 일어나다시피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건을 수사한 헌병대가,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관이 모두 직무를 방기하고 한 사람만 폭행 혐의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성추행과 구타, 가혹 행위로 다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이것에 대해서 3명의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해서 1명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고요. 2명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지검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단장이 지금도 사단장인데요. 이러한 성추행, 구타, 가혹 행위에 대한 부실한 수사와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6사단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만나서 접촉하신 적은 아직은 없죠?

임태훈:
제가 이 사단장에게 과거에 있었던 임모 상병 성추행 사건, 구타, 가혹 행위 사건이 있었을 때도 헌병대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무고죄와 거짓말 탐지기를 운운하면서 피해자 2차 가해를 했으니, 이 수사관을 수사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단장하고 직접 통화했고요. 테니스를 치는 가운데 부관에게 전화 바꾸라고 해서 전화를 해서, 이 사안이 엄중하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단장이 지금도 여전히 보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정성에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급 부대 5군단입니다. 5군단은 연천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연천리는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민군이 협력 사업도 많이 하고요. 지자체로부터 지원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남 지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앵커:
물론 그건 추론 수준입니다.

임태훈:
그래서 저희가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밝혀질 부분이 있으면 밝혀져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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