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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보육 무색하게, 어린이집 필요경비 50% 올라"-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영주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11-18 09:44  | 조회 : 3663 
"무상 보육 무색하게, 어린이집 필요경비 50% 올라"-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영주 의원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경기지역의 어린이집 필요경비가 2년 사이에 무려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본보육료가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영주 의원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영주 의원(이하 송영주) :
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앵커:
먼저 어린이집 보육료 외에 필요 경비가 있다는데 필요 경비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송영주:
네. 어린이 집을 이용하시면 기본 보육료와 필요 경비로 두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현장학습이나 행사비, 특별활동비같은 것을 필요 경비로 분류를 해서 자치단체가 정한 일정한 수납한도액 이내에서 학부모님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앵커:
네. 만 5살 이하 영유아 경우 무상보육이 실시되는데 이 경우에도 필요경비는 내야 하는 겁니까?

송영주:
예. 그렇습니다. 입학금이나 행사비같은 경우는 보육활동 일환이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분류해서 납부를 해야 하고요. 만 3세 정도 기준으로 보면 월 10-20만원 정도를 학부모님께서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 필요 경비는 어떤 한도, 규정같은 게 있습니까?

송영주:
네. 규정이 있기는 한데요. 자치단체 장이 지역과 특성에, 필요에 맞게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기준과 한도액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필요경비는 한도액을 참고해서 어린이집마다 각각 다르겠네요?

송영주:
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크게 보면 시군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지역별로 평균 필요 경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송영주:
경기도를 제가 조사했는데요. 경기도는 월평균 19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흥이나 연천같은 경우는 월평균 14만원대 정도 나왔고요. 구리시나 남양주같은 곳은 24만원대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 간 차가 1.6배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렇군요. 저소득층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송영주:
표준 보육료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필요경비와 관련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필요경비 경감을 위해서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죠.

앵커:
앞서 지역별로 필요경비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송영주:
이게 지자체에서 결정할 항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각 한도액 별로 산출 근거와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항목 별로 한도액 산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별 차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학부모의 경우에는 그런 경비가 어디에 사용되는 지 궁금할텐데 어디에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송영주: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이번에 내달 12월 5일부터는 그게 좀 더 편리하게 됐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됐고요. 아이사랑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공개한다고 합니다.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 확인한 결과 비용이 좀 과도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송영주:
예. 최근에 복지부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어린지 집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시청이나 구청에 조금 번거롭기는 하시겠습니다만 보육담당 부서에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담당구청 쪽에 연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송영주:
네, 그렇습니다.

앵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는 표준보육비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표준보육비가 현실화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송영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기고 있는데요. 경기도같은 경우는 기본 보육료가 3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송영주:
예, 보육 시설은 상황이 소비자 물가가 한 7.6% 3년 대비 올랐고요. 아파트 전세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은 표준보육료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에 대한 정상화,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문제는 아니죠.

앵커:
예. 그렇다면 혹시 얼마 정도는 돼야 현실화되는 걸로 생각하시는지요?

송영주:
이게 아마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텐데요. 경기도는 한도액을 27만원 정도로 받는데요. 지금 최저임금의 상승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좀 담당하시는 원장님들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양면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끝으로 진정한 무상보육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송영주:
첫 번째로는 필요경비 항목과 한도액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산출기준을 표준화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근원적인 문제인데 보육현장에서는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필요경비 항목을 표준 보육료에 산입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육료를 산정할 때 보육료 자체를 정상화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경비로 따로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보육료로 산정하게 되면 그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겠네요.

송영주:
그렇게 해야 정상화될 것 같고요. 실제 무상보육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적인 무상보육은 아니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질 높은 무상보육을 통해서는 위에서는 산정금액의 표준화, 그리고 정부의 지원, 이것이 부모님들의 부담액을 좀 경감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영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영주: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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