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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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박기현 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01-02 12:34  | 조회 : 625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천지 박기현노무사 입니다.

상담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채용당시 귀하께서는 20개월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나 병원에서는 부서인력운영의 사정에 의거 더 이상 귀하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사직을 강요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 병원에서는 귀하가 아직 수습기간 중에 있으므로 해고를 하여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귀하와의 고용관계를 조기에 종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 담당업무, 근무장소,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나타낸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에 따르면 병원은 귀하를 채용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으므로 병원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구두에 의한 계약체결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은 존재함으로 귀하께서는 입사 당시 20개월 동안의 근로계약이 상호 약정되었음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병원은 채용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함으로 병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병원의 책임은 귀하가 수습기간 중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수습기간 중의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함은 수습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귀하를 해고할 경우 귀하는 노동관계법령에 의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노동지청에 부당해고의 사실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채용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귀하께서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상담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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