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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목) 이슈진단 '교육'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1-01-20 19:08  | 조회 : 2216 

이어서 교육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서울시·경기도 교육청이 체벌을 전면금지한지 불과 몇 달 만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 허용방침을 밝혔는데요. 학교마다 큰 혼선을 빚고 있다고요?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에서 직접적 체벌을 금지하되 ‘교실 뒤에 서있기’ 등과 같은 간접체벌을 허용하기로 했다. 간접체벌 허용은 일부 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지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체벌금지와 대안,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부모 상담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같은 규정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청은 관련 조례와 체벌금지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 각 학교도 학칙을 일제히 재정비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각 학교에 직간접 체벌 전면 금지 지침을 내렸으며, 경기교육청도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교과부는 또 학칙 제정에 대한 교육청 인가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두발, 복장, 휴대전화 사용, 소지품 검사 등에 관한 생활규정을 각 학교가 교육청 지침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때리는 건 안되지만 벌세우기는 된다는 건데, 간접체벌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개정령에 따르면 신체·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인 간접체벌은 허용된다. 간접체벌의 구체적 내용은 학생 의견을 들어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교과부는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와 같은 훈육·훈계 수준의 교육적 벌이라고 예시했다.

3. 출석정지라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고요?

-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 강화 차원에서 출석정지 제도도 도입된다. 출석정지는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후 문제행동에 부과하는 징계로 정학과 비슷하지만, 단순히 학생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학교밖에 방치하지 않고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이 다르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4.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 곽노현 서울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직접 체벌이든 간접 체벌이든 모두 허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을 허용할 경우 결국 단체 기합 등과 같은 사실상의 체벌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이들은 교과부의 방침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부는 간접 체벌 허용 등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 이번 새 학기부터 적용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3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교과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금지 지침도 모두 재검토·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각 학교가 학칙을 고치면서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시행령보다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8조에 ‘학칙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기교육감은 학칙 인가권이 시행령의 상위법에 명시된 것인 만큼 이를 근거로 간접 체벌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도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폐지되지 않는 한 간접 체벌 허용 방침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중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5. 다음으로, '취업계약 입학제'가 마이스터고에 도입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앞으로 고교 졸업 후 특정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면 해당 기업과 협약을 맺은 마이스터고에 지원하면 될 것 같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나온 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의 세액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9일 제24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직업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고교 재학 중 산업체 현장 교육을 받은 뒤 졸업과 함께 해당 기업에 채용되도록 하는 ‘취업계약 입학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와 기업이 일정 인원의 재학생을 졸업 후 바로 채용하기로 계약한 뒤 1학년 때부터 현장 교육을 통해 인재로 키우는 제도로, 고교 선발 때부터 졸업 이후 취업을 보장하는 취지다. 교과부는 2∼3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정해 올해 2학기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내년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한 뒤 다른 학교로 시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취업계약제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현장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중소기업 25%, 대기업 3~6%)에 포함해 주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6. 최근 가수 타블로씨에 대한 학위 진위 논란으로 시끄러웠는데, 교과부가 학력 위조 논란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요?

- 앞으로 외국에서 받은 학위에 대한 검증이 한층 엄격해지고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학위조회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외국학위 검증 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한국연구재단이 학위조회 서비스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학위 검증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07년 신정아 사건, 지난해 타블로 학위논란 등으로 외국학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사회적 신뢰도가 저하됐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교과부는 3월까지 외국학위 검증 가이드라인과 검증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각 대학에 보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국내에서 인정할 수 있는 외국 학위의 범위를 외국의 인가·인증 대학으로 한정하고, 미인증 대학은 자체적으로 엄격한 검증을 거치도록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세대, 성균관대는 미인증 대학 학위에 대해 입학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고, 고려대는 서류전형에는 참여시키지만 입학사정위원회에서 걸러내고 있다. 교과부는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때 외국학위 검증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외국 학위논문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전문이 공개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제목, 초록, 전문 등 여러 형태로 공개돼 있다.
학위조회 서비스는 한국연구재단에 맡겨 2013년까지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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