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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목) 이슈진단 '교육'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1-01-06 19:02  | 조회 : 2314 

이어서 교육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때 교육정책에 대한 사안은 제외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이죠?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할 때 교육정책, 인사,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은 교섭 안건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 전교조는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시행 금지, 교장의 인사권 제한, 학생인권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진보교육감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단협 체결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5일 교과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단체교섭 매뉴얼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노사가 교섭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안건은 교원노조법에 규정된 임금, 교육·훈련, 근로시간·휴가,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했다. 그외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교육감·학교장의 인사권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에 관련된 사항, 학생인권·복지 등은 모두 비교섭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고교 평준화, 무상급식, 교원성과금 제도, 근무평정제, 0교시 수업, 학업성취도 평가 등 주요 교육정책은 일체 안건으로 다룰 수 없다. 또 교육감·학교장의 인사권 제한 등에 대한 것도 논의할 수 없다.
이 매뉴얼은 시도마다 단체교섭의 절차·내용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교과부가 처음 제작해 배포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진보 교육감이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그런데 이미 금지한 항목을 포함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교육청이 있지 않나요?

강원도교육청은 매뉴얼과 상관없이 학업성취도 평가 금지 등 비교섭 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이미 체결했다. 서울도 비교섭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라 앞으로 갈등이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체결한 단협에 비교섭 사항이 포함됐을 경우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시정명령 또는 필요할 경우 고발까지 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다른 시도에서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 무상급식.. 한다 못한다 논란이 많았는데요. 전체적으로 80% 가까운 시군구가 올해부터 무상급식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전국 229개 시군구의 무상급식 추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79%인 181개 지역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충북,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의 90개 시군구는 전체가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개 시도의 91개 시군구는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부분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반면 대전과 울산은 초등 무상급식을 하는 시군구가 1곳도 없었고 대구는 달성군(전면 실시), 강원은 원주시(읍면지역 초등학교만)·평창군(전면 실시)·정선군(전면 실시)에서만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외에 유치원 및 중·고교로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곳도 있다. 인천 옹진군과 강원 정선군은 유·초·중·고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충북 청원·보은·옥천·영동군 등 9곳은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초·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전북 완주·진안·무주군 등 8개 지역과 경남 의령·함안·창녕군 등 10개 지역은 초·중·고 전 학년에서 무상급식을 한다. 충북 청주·충주·제천시, 경북 고령군은 초·중학교 전학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유치원에서만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4. 서해5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명문대에 진학할 기회를 준다고 하죠?

북한과의 갈등으로 주민들의 생계가 불안한 연평도 등 서해5도 출신 학생은 올해 대학입시부터 정원외 입학으로 명문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최근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들은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서해5도 출신 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다. 전체 서해5도 고등학교의 고3 학생은 매년 30∼40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서 서울대가 이 시행령을 준수하고 서해5도 학생들이 정원외 입학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만 갖춘다면 서울대에도 큰 어려움 없이 입학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의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은 3096명으로 1%는 30명이다.
정원외 입학 자격은 서해5도에서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모두 다녔거나, 중·고교만 졸업했더라도 해당 기간에 법적 보호자와 서해5도에서 동거한 학생으로 제한된다. 단순히 졸업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학년을 다 채워야 한다. 즉,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서해5도 학교에 부모와 함께 전학 와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학생은 정원외 입학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격 제한과 안보 불안에도 자녀의 명문대 진학을 노려 서해5도에 이주하거나 위장전입하는 학부모가 생길 수 있어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마이스터고는 직업인을 양성하고 자율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생 성적은 반대로 나타났다면서요?

올해 서울지역 마이스터고에 합격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평균 내신성적이 상위 25%로 작년보다 5%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전문가들은 마이스터고 내신 평균이 서울의 일부 자율형사립고 합격생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수도전기공고 두 학교의 합격자 평균 내신성적은 상위 25%로 지난해 합격자 평균인 30%보다 5%포인트가량 상승했는데 시교육청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지원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기있는 특성화고의 합격자 평균 내신 커트라인은 대략 상위 30~40%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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