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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 : 주현정 작가 : 안향주

2011.01.04 (화) 이슈진단 '경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1-01-04 19:07  | 조회 : 2152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화요일 이슈진단입니다.
2011년 새해, 경제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입니다.

앵커1) 정부의 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장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부과 체계가 좀 달라진다고 하지요?

기자)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다자녀 추가 공제가 확대되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43만9천원으로 인상되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320원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에서 70%까지로 늘어나구요. 또 올해부터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돼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 이상이면 한 명당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두 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4만2천원, 500만원이면 15만6천480원을 덜 내게 됩니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한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우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7월부터 쌍꺼풀수술과 코성형, 주름살제거, 지방흡입 등 일부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과다한 성형수술 바람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도입돼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올해 6월에 해당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앵커2) 연초부터 물가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선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구요?

정부가 서민물가안정을 위해 올해에 원당, 제분용 밀 등 6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해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일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했던 배추, 무, 냉동고등어 등 3개 품목과 견사, 견방사, 면사 등 6개 기본관세 개편품목, 철분, 흑연 등 5개 기타 가격안정품목 등 총 14개 품목은 올해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달리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제분용 밀, 밀가루. 유모차, 아동복 등 24개 품목은 올해도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지난해 57개 품목에서 올해는 67개 품목으로 10개 늘어난다.
정부는 특히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단기간의 가격변동사항 등을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마늘 등 22개 품목은 할당관세율을 올해 6월30일까지 6개월간 적용하되 가격 및 수급동향을 재점검해서 연장 적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앵커3)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당국이 일정기간 거치기간을 두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상환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구요?

거치기간이 끝난 가계대출에 재차 거치기간을 설정해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도록 하는 관행이 조만간 중단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가계대출에 대해 거치기간 연장을 자제하도록 은행들을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거치기간을 계속 연장해 이자만 갚을 경우 상환능력 초과로 인해 대출이 부실화할 수 있다는 점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새로 대출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가급적 거치기간이 없는 비거치식 대출상품을 추천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통 3년이나 5년 안팎으로 설정되는 거치기간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단축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실무검토를 거쳐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내는 비중이 84%에 달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과도하게 빚을 낸 가구나 저소득층은 이자비용마저 버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4) 올해 건강보험료가 최근 3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구요?

올해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평균 5.9%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내년 78,941원으로 지금보다 4천4백 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4천백 원 정도 인상됩니다.
2009년 동결됐다가 지난해 4.9% 인상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장애인과 중증질환 지원 확대를 위해 보험료 인상률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도 2.0% 올라 진료비 역시 1.6% 인상됩니다. 대신 건강보험 혜택 범위는 확대됩니다.
중증환자와 신생아, 장애인 지원에 중점을 둔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됩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1,200개 고혈압 치료제 가운데 265개 품목은 올해 1월부터 최대 20% 가격이 내립니다. 한편, 지난해 1조 3천억원이 건강보험료 적자의 재정 확보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편되는데요.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딸린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피부양자는 재산과 연금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들 자산가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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