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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목) 이슈진단 '교육'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0-12-30 19:50  | 조회 : 2347 

이어서 교육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전면 금지를 실시한지 한학기가 지났는데,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번엔 교과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대신 출석정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다. 출석정지는 정학과 유사한 개념으로 5일에서 10일 정도의 짧은 기간동안 학교에 가지않고 상담, 인성교육 등 대체교육을 받게 것을 말한다. 교과부는 동국대 조벽 석좌교수팀에 의뢰해 ‘학교체벌 정책대안’을 마련해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학생 징계의 종류에 출석정지를 추가해 무단지각, 금지물품 휴대, 흡연, 약물복용, 기물파손, 수업방해, 폭력 등 문제행동을 반복하면 일정기간 별도의 대안교실에서 인성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도구 등을 이용한 직접 체벌이나 언어폭력은 금지되지만 교육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은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다. 간접체벌에는 교실뒤에 서 있기, 운동장 걷기·뛰기, 팔굽혀펴기 등이 포함된다.

2. 시교육청의 반응은 어떤가요?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간접 체벌 허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출석정지 방침에 대해서는 교과부보다 한발 더 나아가 전체 출석일수의 3분의 1이상 출석정지를 당한 학생은 해당기간 무단결석자와 똑같이 유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수업규율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 학생만들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두발, 복장 등 수업 이외 규율은 더 완화하기로 하고 새학기 시작 전에 ‘두발·복장 자율화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3. 체벌금지를 둘러싸고 여전히 교과부와 시교육청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인데요.
또, 방과 후 학교 참가를 둘러싸고도 다른 정책을 내놓았다고요?

-교과부는 사교육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내에서 시행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일 것을 각 교육청과 학교에 독려하고 있다. 이 참여율을 학교나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도 한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앞으로 강제로 방과후 학교 참여를 유도하는 학교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들도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고 참여하는 것이므로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시교육청은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강제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과후학교 평균 참여율은 초등학교 54%, 중학교 41.9%, 고등학교 64.2% 등이다.
또 정규 수업시간 시작 30분 이전에 전교생을 등교시키거나 하는 행위는 강제로 0교시 자율학습을 시키는 것으로 간주하고 역시 제재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학생의 희망과 관계없이 일정기준 이상 성적의 학생에게만 특정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자율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단속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침을 위반한 학교에는 1차 시정지도, 2차 종합감사, 3차 각종 사업비 삭감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4. 지난주 자율고에 대한 잇따른 논란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교과부가 수정안을 내놓았다면서요?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자율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 정책연구 결과 시안이 공개됐다. 이 시안에 따르면 사교육비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자율고에도 최소한의 학생 선발권을 학교에 부여하기로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은 현행 선지원후추첨 외에 ‘내신+추첨’, ‘면접+추첨’ 전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실시하도록 했고 서울 이외 지역은 외국어고, 국제고 등에서 실시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 최근 대거 미달 학교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재정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요?

-최근 발생한 정원 미달에 대한 대책으로는 ‘워크아웃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신입생 충원율이 60%에 못 미치는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해 재정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이 방안이 확정되면 최근 신입생 모집에서 충원율이 각각 37%, 36%에 그친 서울 용문고와 동양고의 경우 60%에 모자라는 나머지 23%, 24%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해주게 된다. 그러나 다음해에 또 60%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자율고 지정이 취소된다. 교과부는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최종안을 발표하고 법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6. 그런데 이 시안이 확정될 경우 특혜시비가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있죠?

-자율고는 2년 전 도입 당시 평준화 해체, 사교육 유발을 우려해 엄격히 제한했고 등록금을 3배까지 받는 대신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다. 그러나 수정안이 확정되면 이러한 원칙이 모두 뒤집히게 되는 것.
특히 정원 미달 대책으로 내놓은 ‘워크아웃’ 제도의 경우 등록금 비싼 자율고에 재정 지원까지 해줘 상대적으로 특혜를 준다는 비난에 부딪힐 수 있다. 등록금을 비싸게 받는 자율고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교과부는 이들 학교에 들어갈 재원을 대신 자율형공립고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율고에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자율형공립고에 들어갈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또 50여개에 달하는 자율고에 학생선발권이 허용되면 사교육비 증가, 입시경쟁 부담 강화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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