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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화) 이슈진단 '경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0-12-28 19:01  | 조회 : 2269 

이어서 경제이슈를 알아보는 화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올해가 며칠 안남았는데, 하반기 시작돼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되고 만 현대건설 매각은 풀릴 기색이없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현대건설 매각을 둘러싸고 현대그룹이 제기한 양해각서 효력유지 가처분 신청 두 번째 심리가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김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이번 가처분 신청 법원 2차 심리에서는 어떤 것이 쟁점이 됐습니까?

네 역시 법원에서도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치금 1조2000억원의 성격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1차 심리 직후 현대그룹이 브리지론이라고 밝힌 자금 성격을 둘러싼 공방. 채권단 측은 서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조달한 1조2000억원이 브리지론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현대그룹이 얘기했던 것과 상당히 다른 사실”. 지금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장차 담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면 현대그룹은 그러나 1조2000억원이 브리지론이라고 했던 기존 입장과 달리 “브리지론과 유사하다는 것이지 브리지론은 아니며, 입찰 당시 채권단이 요구한 형식에 맞춰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음.

1-2. 그런데 법원이 채권단을 강하게 질책했다구요?가처분 신청 결론이 현대그룹측에 유리하게 날 것임을 시사하는건 아닌가요?

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현대건설 인수전이 난장판으로 전락한 데 대한 채권단의 책임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왜 채권단이 일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나 싶어 아쉽다, “프랑스계 은행 나티시스로부터 대출금 성격에 대해 그렇게 많은 의구심이 있었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보류하고 직·간접적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권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5조원 넘는 거래에서 확인 사항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고 구두로 얘기했다는 게 의심된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참 무책임한 사람들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이 법원의 결정 방향을 시사한다고까지 보긴 어렵겠습니다.

2. 그런데 한편.. 현대상선은 유상증자를 실시했군요 그 의미가 뭡니까?

네 지난 24일 현대상선 유상증자 청약이 마감됐구요. 현대중공업과 KCC 등 범 현대가는 여기에 불참. 이에 따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경영권이 한층 안정화됨. 자금조달에도 성공했음.
현대상선의 지분구조는 현대엘리베이터 등 계열사와 현대그룹 우호지분이 42.57%이고 현대중공업, KCC 등 범 현대가 지분이 33.78%, 현대건설 8.3% 등이다. 만약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에 인수될 경우 범 현대가의 지분이 42.08%까지 높아져 추가 지분 매입에 따라 현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유상증자에 범 현대가가 불참하면서 현대건설 인수와 상관없이 상당부분 위협을 덜게 됨. KCC는 유상증자 불참뿐 아니라 지난 6~10일 현대상선 주식 104만주를 매각, 보유 지분율이 이미 4.29%까지 줄어들었다. 여기에 이번 유상증자 불참으로 범 현대가의 현대상선 지분율은 2%포인트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임.

2-2. 그럼 현대차를 포함한 범 현대가가 왜 이번 유상증자에 불참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현대차를 포함한 범 현대가가 현 회장측에 그룹경영권을 보장하는 대가로 현대건설은 현대차가 인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자는 화해의 제스처라는 시각도 있다.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현대상선 지분 매각을 들고 나온 점을 보면 범 현대가도 같은 제스처를 취한 것 아니겠냐, 현 회장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3. 이와 관련해 현대그룹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임. 현대그룹측은 물러설 의사가 없어보임. 채권단이 제안한 '경영권 보장 중재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그룹은 일부 채권단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압박에도 27일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중재안이란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 채권단이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8.30%)을 시장이나 연기금 등 제3자에게 분산 매각하도록 해 현대그룹의 현대상선[011200]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중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대그룹이 아직까지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은 중재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참 하반기 내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현대건설 매각인데..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법원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4일까지 현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법원이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줄 경우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과의 협상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이의신청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현대건설 매각전은 사실상 중지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법원이 채권단에 유리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이 현대그룹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대그룹의 본안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아 매각작업이 신속히 재개될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현대건설 매각은 내년에도 실마리를 못찾고 표류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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