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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금) 이슈진단 '문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0-11-19 15:08  | 조회 : 2410 

문화관련 소식을 짚어보는 금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중앙일보 문화부 강혜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해외에 반출됐던 문화재가 잇따라 돌아온다는 소식인데요, 프랑스에 강탈됐던 외규장각 도서와 일본에 빼앗겼던 조선왕실의궤가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건데, 진통이 적지 않았죠?

= 해외 유출 문화재의 상징 같았던 두 건이죠. 일본 궁내청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의궤’ 등 150종 1205책의 도서가 연내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 식민치하였던 1922년 ‘조선총독부 기증인’이라는 도장이 찍힌 채 일본으로 건너갔던 왕실문화재입니다. 말이 기증이지 강탈당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또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됐던 ‘외규장각 의궤’ 191종 297책도 돌아올 예정입니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가 144년 동안 남의 나라 도서관에 머물러 왔습니다. 두 건 모두 양국 정상의 합의가 끝나고 실무 협의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 귀환에 붙여진 공식 명칭은 각각 다릅니다. 둘 다 애초에 목표했던 ‘반환’이라는 타이틀을 달진 못했습니다. 일본의 조선왕실의궤 등은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표현으로 넘겨받습니다. 반환이란 게 약탈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으니 일본이 애써 피하려 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외규장각 도서는 ‘대여’로 돌아옵니다. 한국과 프랑스 정상 합의문에 따르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외규장각 도서 297책을 한꺼번에 돌려받되 '5년 단위 갱신(更新) 가능 일괄 대여'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2. 외규장각 도서의 경우, 대여라는 표현도 마뜩치 않은데다 5년 단위 갱신이이라는 조건을 두고 협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죠?

= 외규장각 도서는 말씀하신대로 갱신 대여 형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화재 관계자들은 “5년마다 대여를 갱신한다고 해도 소유권은 프랑스에 있는 만큼 돌려받은 도서에 관리번호를 붙일 수 없다”며 “그런 조건에선 학자들이 도서를 대출할 수 없어 연구·관리·보존·활용 등에 엄격한 제약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동 갱신 같은 명확한 조항이 없으니 약탈 문화재임을 결국 증명하지 못한 셈”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5년 뒤 프랑스 정부의 입장이 바뀔 위험도 있고, 혹시라도 도서가 훼손될 경우 우리가 배상해야 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프랑스 국내법상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돼 있다”며 “형식적으로는 5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 대여지만 사실상 반환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은 “우리가 영구 대여나 반환을 요구하면 프랑스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아예 돌아오지 못한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반환으로 봐야 한다”며 “한국의 국제적 역할이 커졌으니 프랑스가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으로 G20의 성과라 본다”고 말했다.

3. G20에 임박해 타결된 것은 어떤 과정인가요.

=외규장각 도서 반환은 한국과 프랑스 간의 최대 외교 안건 중 하나였죠. 17년 간 협상을 끌어오다가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 앞서 가까스로 타결됐는데요, 이 과정에선 양국 정상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방한은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의 방문이고, 양 정상은 12일 별도의 양자회담도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G20회의의 의장국이고, 프랑스는 차기 의장국입니다. 양국 정상 모두 화해 무드 속에서 회담을 끌어갈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번 회담이 고심 끝에 취한 실리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방적 대여가 형식적으로는 프랑스 측이 제시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측이 유도해 얻어낸 것이라는 분석이죠. 올해 초 새 협상을 시작하며 한국 측은 ‘반환’을 요구했고, 프랑스 측은 기존 합의사항인 ‘상호 대여’를 주장했는데요, 한국 측은 이에 다른 문화재를 프랑스에 보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며, 타결을 위해서는 기존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이 필요하다고 맞서왔습니다.

4. 외규장각 도서와 상호 대여하는 문화재가 있다는 반론도 있던데, 이건 어찌된 일입니까.

= 2016년 ‘한·프랑스 우호의 해’ 문화재 상호교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협상 타결을 전제로 양국 수교 130주년인 2016년 양국에서 대대적인 문화행사를 벌이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상호교류’를 충족시킨다는 의미로서 이때 한국 문화재의 프랑스 전시가 추진되고 있다 합니다.
이에 대해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2015년이 5년 단위 대여의 1차 갱신 시점인데, 우리 문화재가 사실상 '볼모'로 프랑스에 있는 것으로 이번 합의가 사실상의 '등가 교환'임을 말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으로 환수되는 외규장각 도서가 정기적으로 프랑스에 반환될 것”이라며, “특히 2015·2016년의 한·프랑스 상호문화교류의 해에는 반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상호 교류의 해'를 계기로 프랑스에서 우리 문화재가 전시될 예정이고 전시 품목에 외규장각 도서 일부가 포함되지만, 전시 후에는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며 ‘정기적으로 프랑스에 반환되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5년마다 대여계약이 갱신되는 형식이라는 점, 소유권이 프랑스에 남는다는 사실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5. 돌려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인 반환이 아닌 한계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들 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 외규장각 도서의 보관 장소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력시됩니다. 국민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문화재 환수의 상징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궁내청 소장 도서 1205책은 문화재청이 인수합니다. 보관 장소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유력하지만 다른 곳들, 예컨대 서울대 규장각 등 원래 소장처도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추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반환 도서의 가치를 파악해 문화재로 지정하는 작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계는 대여로 돌아오는 외규장각 도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렵게 돌아온 문화재, 앞으로가 더 큰 과제를 남깁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해외에 흩어져 있는 11만여점의 문화재가 합당한 절차를 통해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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