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매거진
  • 방송시간 : [월~금] 1부 20:30, 2부 21:30
  • PD: 박지호 작가: 김진이

방송내용

11월 4일 (목) 방송 내용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0-11-04 21:38  | 조회 : 2240 
1부


# 영화 소식 / 최광희 영화 저널리스트

- 극장가 흥행 추이 / <부당거래> 1위
- 개봉작
<불량 남녀>,<대지진>, <퍼머넌트 노바라>





# 디지털 이슈 / 이요훈 디지털 스타일리스트

- 황당한 휴대폰 이용자 피해사례와 대처법


1. 휴대폰 요금이 1800만원이나 나온 사람이 있다면서요?

얼마전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이다. 8월달에 유럽여행을 하다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20대 청년이 있었다. 잃어버린 휴대폰은 사용정지를 해놓고, 새 휴대폰을 장만하기 위해 부산에 있는 한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했는데, 그때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용정지를 풀고 두달만 유지하면 공짜폰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했다고 한다. 그랬다가 1800만원을 물게 된 거다.

2. 사용정지를 풀었다고 어떻게 1800만원의 요금이 나오나요?

해외에서 분실된 폰일 경우 그럴 우려가 있다. 분실된 폰이 해외로밍 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용정지를 풀고 나서 훔쳐간 사람이 통화를 많이 하게 되면 엄청난 요금이 쏟아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보통 그런 요금이 나오면 고객한테 확인을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당사자와 통신사의 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해외로밍폰의 사용정지를 풀면 과다 요금이 쏟아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객센터에서 확인을 한다. 이번 건의 경우, 그런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사용정지를 푼 경우다. 물론 당사자의 경우 통신사가 “육성으로 본인 확인만 할 것이 아니라 분실된 핸드폰을 찾았는지, 분실된 핸드폰이 국제자동로밍된 상태인데 괜찮은지 확인 후” 풀어줘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대리점에서 풀라고 얘기했다면, 대리점 잘못도 있는 거 아닌가요?

대리점에 도의적 잘못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문제는 결국 당사자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이런 것들이 애매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리점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권유하면, 그걸 전문가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부분 이번 건과 같이 본인 스스로 통신사 고객센터에 해지의사를 밝히는 과정을 거친다. 다르게 말하자면 결국 계약서에 싸인한 것은 당사자 본인이란 말이다. 그렇게 되면 책임 역시 본인이 지게 된다.

5. 대리점에선 왜 그런 방법을 권했을까요?

대리점마다 떨어지는 판매촉진장려금 때문이다. 보통 리베이트라고 부른다. 휴대폰 사용자 한 명을 가입시킬 때마다 일정한 돈이 대리점으로 지급되는데, 사용자가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다. 그래서 대리점에선 공짜로 폰을 줄테니 해지하지 말라고 한 거고, 당사자는 공짜폰이란 말에 사용정지를 풀게 된거다.

6. 알 것도 같은데.. 그럼 그냥 새로운 휴대폰을 하나 더 사면 되지, 굳이 사용정지를 풀어야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전에 쓰던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쓰기 위해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휴대폰 에이징이라고 부른다. 새로 휴대폰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번호를 땡겨준다-라는 말 가끔 들어보셨을 거다. 새로운 휴대폰으로 개통을 한 다음, 새로운 휴대폰 번호를 옛날 기계로 옮기고 옛날 휴대폰 번호를 새 휴대폰에 옮겨담는 작업을 말한다.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 휴대폰 번호를 살려야 한다.

6. 그럼 사용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로밍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 회선을 죽이거나 단말기를 죽여야 한다. 다시 말해 즉시 해지를 하거나 휴대폰을 다른 공기계로 바꿔야 하는데, 공짜로 휴대폰을 받을 수 있다는 욕심에 큰 실수를 저질러 버린 것 같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난다.

7.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리점 말만 믿고 휴대폰을 구입했다가 손해 보는 일이나, 이용자가 대처법을 잘 몰라서 손해보는 일

예를 들어, 공짜 휴대폰이라고 대리점에 붙어 있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다. 그런데 이런 공짜 휴대폰이 진짜 공짜일까?

8. 저도 궁금하네요

공짜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나온지 오래되서 헐값에 팔리는 폰들. 흔히 버스 한번 타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해서 버스폰-이라고도 불린다. 보통 2년 약정만 하면 특별한 부담금 없이 살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약정이 걸린 공짜폰이다. 이 경우에는 가입비와 USIM 비용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9. 또 다른 것들은 뭐죠?

다른 하나는 출고가가 낮은 폰이다. 요즘 말하는 보급형 스마트폰이 이렇게 출고가가 낮은 폰인데, 2년동안 받는 보조금을 합치면 스마트폰 하나 가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론 공짜나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대리점에서 공짜폰으로 판다. 하지만 실제론 보조금을 받는 할부구입임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중간에 요금제를 바꾸면 보조금도 바뀌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중간 해지시 위약금도 많은 편이다. 마지막 하나는 여러 가지 약정을 걸어서 싸게 파는 경우다.

10. 약정을 걸어서 싸게 판다고요?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요금제가 워낙 비싸게 나온 편이라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특정 요금제나 원치 않는 부가 서비스를 의무 가입하는 조건으로 최신폰을 공짜폰이라고 파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3개월 이후 부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흔히들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부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을 잊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확인한 이용자들에게 원성이 높다.

11. 그밖에 이용자가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사고 싶은 휴대폰을 먼저 결정하고 대리점에 찾아가는 것이 좋다. 아니면 대리점에서 상담 받다가, 그냥 대리점에서 제시하는 휴대폰을 구입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휴대폰을 결정했다면 요금 조건을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약정기간은 몇 년인지, 위약금은 얼마인지, 어떤 요금제를 써야하는지, 가입비나 USIM 가격은 안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할 사항이다.

12. 휴대폰 가입도 은근히 복잡하네요.

그런데 안따지면 나중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약정기간 2년인데, 2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다. 부담된다면 무약정으로 나오는 폰도 가끔 있으니 이런 폰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도 가입시 계약서 원본과 해지시 해지 서류는 꼭 챙겨두는 것이 좋다. 계약서를 잘 챙겨둬야 나중에 분쟁소지를 줄일 수 있다. 계약할때도 계약서를 꼼꼼히 읽기를 권한다. 계약서 뒷면을 보면 여러 가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해달라는 칸이 있는데, 꼭 서명해야 하는 칸도 있지만 어떤 칸은 관련 회사- 그러니까 보험사나 이런데 정보제공해도 되겠냐-는 항목도 있다. 그런 것은 굳이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13.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이용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을까요?

무선 인터넷이나 060 번호에서 오는 전화, 콜렉트콜등은 통신사에 미리 신청하면 아예 이용을 못하게 설정해 놓을 수 있다.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사주는 부모님들은 한번쯤 생각해 볼만할 것 같다. 특히 060 번호는 별정통신사업자들에게 해당하는 전화번호인데,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 미리 차단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






2부

# 매거진 인터뷰 / 소설가 백영옥

-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던 소설 '스타일'의 작가.. 소설가 백영옥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미투데이'에 '스마트라이프'를 주제로
에세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로, 새로운 형식의 에세이로 네티즌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됐는지,
또 이런 방식의 연재에 대한 작가의 생각은 어떤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 스포츠 소식 /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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