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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목) 이슈진단 '교육'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0-08-26 15:02  | 조회 : 2057 

교육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정부가 학자금 대출 제한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방침을 밝혀서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죠?

-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B급·C급 대학 50곳 정도를 선별, 내주에 발표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사실상 ‘부실대학’을 솎아내겠다는 것으로, 본격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
교과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345개 국공립·사립·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 충원율, 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B그룹 대학 44개교와 C그룹 대학 6개교를 각각 추려내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이들 대학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며 심사를 거쳐 이달 30일 명단을 확정, 발표할 계획. 일부 대학의 이의신청이 받아질 경우 50개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출제한) 대학 명단의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학자금 대출제한을 대학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

2.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대학을 선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교과부가 대학을 평가한 기준은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등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4가지 지표와 저소득층 학생지원 실적(15%), 대출금 상환율을 비롯한 재정건전성(20%) 등이다. B그룹 대학은 신입생이 정부주도의 대학 학자금 대출(일반대출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을 이용할 때 등록금의 70%까지만 빌릴 수 있고 C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30%만 이용이 가능하다. C그룹은 하위 15% 중에서도 학사운영이 부실하고 교육의 질이 현격히 떨어져 별도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학교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3. 대학들이 상당히 긴장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다. 지난해 말에도 교과부는 부실 사립대 12곳을 선정해 경영컨설팅을 통한 통폐합, 정원 축소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많았고 대학들도 크게 긴장하진 않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명단이 다 공개되고 그 수도 50개 가까이 되다보니 대학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의 학생과 교수 등 학교 구성원이 받게 될 ‘낙인효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거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명단에 속한 대학들은 선정 기준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격렬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 재정상태가 좋지 않거나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하는 대학을 정리하는 것은 맞는데,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도 있지요?

그러한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실 경영의 대가를 대학이 아닌 학생들의 대출 제한으로 치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교과부는 대출 제한 대상을 신입생으로 제한하고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재난 8일 이전에 명단을 발표, 수험생들이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대학을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부실대학에 신입생들이 아예 지원하지 않도록 유도해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뜻. 또 B·C그룹 대학이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친서민 정책 기조에 따라 전액 대출에 제한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 (정리하고) 다음 소식 짚어보죠. 교과부와 전북교육청 간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북교육청에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양측의 ‘자율고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도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고 도교육청은 “취소 절차와 사유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난 23일 전북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9월 7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방침을 알렸다. 교과부의 시정명령은 전북교육청이 지난 9일 내린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해 해당학교를 자율고로 원상회복시키라는 뜻이다.

6. 교육청이 자율고 취소 결정을 내린게 지난 9일인데 지금에서야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교과부는 지난 10∼13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처분이 내용상·절차상 모두 위법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행정기관이 절차상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행해야 하는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취소 방침은 행정법에서 재량권의 행사에 앞서 보호돼야 한다고 규정한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거스른 조치”라며 “이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재량권 일탈은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에 이미 상산고가 자율고로 지정돼 있는데도 이들 학교의 자율고 지정이 불평등 교육을 심화한다고 본 전북교육청의 판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지정 취소 사유로 내세운 법정전입금 납부 불확실성에 대해 “지정 이후 사정변경이나 새로운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이어 전북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사전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7. 전북교육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여전히 미동도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취소 사유에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정확한 것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과부가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어서 교과부와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진보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있는 전북교육청은 남성고·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이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키는 점,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 납부실적과 시설비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한 점 등을 들어 지난 9일 자율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8.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방식이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쪽으로 바뀐다는 소식도 있던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앞으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져 학교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학교급식비,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비(PC·인터넷통신비) 등 제반 교육비의 지원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때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학생이 학교에 직접 신청서를 내도록 해 취합 과정에서 신청 사실이 알려져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개선된 체제에서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 신청 과정에서 아예 빠진다.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서를 내면 주민센터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해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하고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교에 정보를 보내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정하게 된다.
담임교사는 학생 지도상 필요 때문에 대상자를 알게 되지만 지원 대상 학생은 부모가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 한 자신이 교육비 지원을 받는지 모른다. 물론 같은 반 친구들도 누가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지 알 길이 없게 된다. 또 일일이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받아 취합해야 했던 교사들의 행정업무도 대폭 줄어든다.

9. 서울시내 자율고들이 올해 자율고로 전환한 뒤에 일반고 때보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죠?

올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서울지역 13개 자율고 재학생의 소득계층 양극화 현상이 일반고였을 때보다 심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일고와 세화고, 중동고 등 자율고 신입생 4753명 중 부친 직업이 고소득 직종(전문직, 경영·관리직)인 학생의 비율은 25.1%였다. 이는 이들 학교가 자율고로 지정되기 전에 입학했던 현재 2∼3학년 학생과 비교할 때 각각 5.6%포인트, 6.3%포인트 높은 것이라고 권 의원실은 설명했다.
전문직에는 법조인, 의사·약사, 회계사, 교수 등이, 경영·관리직에는 5인 이상 고용 경영주와 대기업 간부(부장 이상), 고급 공무원, 사회단체 간부 등이 포함된다. 반면 부친 직업이 비숙련노동 등 저소득 직종으로 분류되는 학생은 올해 신입생들이 14.7%로 2학년(23.3%), 3학년(22.9%) 학생들과 비교하면 8%포인트 가량 낮았다. 또 한달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도 올해 입학한 신입생은 14.9%로 2~3학년 학생들과 비교할 때 2.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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